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급여금등국가보훈부장관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지원금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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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2021.6.8, 2023.1.17, 2023.3.4>
1.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ㆍ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제26조에 따른 정착금
8.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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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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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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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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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