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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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법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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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경찰관 甲,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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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가.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법 제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가.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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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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