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1.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직위군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2.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3의2. 임용예정 직위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4.「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5.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6.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ㆍ직위군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및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7>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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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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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
직무별 임용 예정계급 | 일반직 공무원ㆍ 지방공무원 | 군인 |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판사ㆍ 검사 | 공공 기관 | 법인ㆍ기업체(100인 이상) | 임용 예정직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문대학ㆍ교육대학포함) | 초ㆍ중ㆍ 고교 그 밖의 학교 특정직 2급 |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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