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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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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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임용계급 |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특정직 5급 | 20세 이상 34세 이하 | 특정직 6급 | 20세 이상 45세 이하 특정직 7급ㆍ8급 | 20세 이상 31세 이하 | 20세 이상 43세 이하 특정직 9급 | 20세 이상 29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일반직 9급 | 20세 이상 29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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