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4 ·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임용계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특정직 5급 20세 이상 34세 이하 특정직 6급 20세 이상 45세 이하 특정직 7급ᆞ8급 20세 이상 31세 이하 20세 이상 43세 이하 특정직 9급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일반직 9급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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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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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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