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48262" alt="img22848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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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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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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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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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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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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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1조병과장 임명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5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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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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