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진급 최저복무기간병역법alt=최저복무기간진급장교중사사관후보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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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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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48262" alt="img22848262" >', '┌───┬────┬───────┐', '│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 '</img>']]
②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사관학교과정
2.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사관후보생과정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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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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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군인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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