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9>
③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9>
⑥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9>
⑦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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