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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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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