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정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를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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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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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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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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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