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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