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자원조사 등국가기술자격법제1항제1호공무원조사비상대비책임기관기관ㆍ단체인력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1.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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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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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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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