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1.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제1항제1호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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