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삭제<2017.3.21>
3.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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