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비상대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②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4.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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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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