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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