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확인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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