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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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⑤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⑥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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