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비축물자자원관리주관기관국무총리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관리상황과확인ㆍ점검비축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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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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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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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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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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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