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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