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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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1.비상대비책임기관
2.삭제<2022.1.4>
3.중점관리대상업체
4.「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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