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국외여행 중인 경우
6.「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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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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