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협조관계비상대비업무행정기관이나공공단체훈련기간요청할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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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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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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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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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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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