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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