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엄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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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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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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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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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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