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시관리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2.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3.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의료시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1.4>
③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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