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중앙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시ㆍ도지사와지방행정기관국제자유도시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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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7.3.2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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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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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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