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기본계획안거쳐행정안전부장관과기본지침과인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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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7.3.21>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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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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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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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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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