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다른 훈련과의 관계병역법민방위기본법예비군법훈련예비군동원병력동원훈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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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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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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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