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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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②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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