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②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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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비상대비의무제4조 · 총괄기관제5조 · 집행기관제6조 ·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6조의2 ·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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