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기본지침수립할비상대비업무국무총리대통령령비상대비업무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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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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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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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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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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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