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훈련통지서본인업체직접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자원관리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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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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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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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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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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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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