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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