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훈련도상훈련기간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실제훈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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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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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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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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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