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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