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보상보상청구권손실훈련대상물자공유재산인유실ㆍ멸실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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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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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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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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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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