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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