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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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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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1.시설의 보강 및 확장
2.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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