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3조 (계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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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함께 인용경찰법 제14조경찰청장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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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경찰관 甲,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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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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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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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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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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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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