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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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1.7>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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