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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