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이제정ㆍ개정인사행정기본계획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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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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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부적합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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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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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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