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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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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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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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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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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