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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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급 구분제4조 · 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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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제7조 · 임용권자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제9조 · 벌금형의 분리선고제10조 · 신규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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