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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