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lt=공무원기준소득월액전체금액평균액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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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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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3.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84395" alt="img97984395" >', ' ',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 ', '</img>']]
④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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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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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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