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6>
③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84395" alt="img97984395"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img>
④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