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8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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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경찰관 甲,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3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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