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1조 (보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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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선고유예기간 중 당연퇴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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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당연퇴직당한 제청신청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채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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