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회계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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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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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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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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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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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