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9의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취업제한취업승인심사사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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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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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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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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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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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의3조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제18의4조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제18의5조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제19의2조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19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9의4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20조 · 기획ㆍ총괄기관제20의2조 · 국회 등에 대한 보고제20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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