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