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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