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노인복지법 · 제24조

노인복지법 제24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3.5.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