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3.5.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