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③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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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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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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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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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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