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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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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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제2조 제6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가)목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제2항의 죄 등을, (파)목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2004. 1. 29. 법률 제715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 일정한 노인학대 행위유형을 금지하는 규정(제39조의9)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는 벌칙 규정(제55조의2, 제55조의3 등)을 신설하였는데, 형법상 단순폭행죄(제260조 제1항) 및 단순상해죄(제257조 제1항)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여한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더라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점,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
본문 인용: 00177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같은 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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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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