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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 제39의9조

노인복지법 제39의9조 ·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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