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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 제59의2조

노인복지법 제59의2조 · 가중처벌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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