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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 제45조

노인복지법 제45조 · 비용의 부담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비용의 부담)

삭제 <2007.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삭제 <2023.10.31>
2.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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