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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의14조 ·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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