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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39의4조
노인복지법
제39의4조
· 긴급전화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
공포 · 2024-01-2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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