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3.13, 2018.12.11, 2021.12.21>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
⑤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2018.3.13>